DV-126-INFO K
임시 금지 명령을 재발부 받는 방법
판사가 다른 날로 청문 날짜를 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피해자가 임시 금지 명령을 송달 못한 경우 또는 • 상대방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요청한 경우 또는 • 피해자가 자녀 양육권이나 방문에 관해 가정 법원 중재인을 만나야 하는 경우
청문이 다른 날로 변경되면 다음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 DV-125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 판사에게 양식에 서명하고 새 창문 날짜를 정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양식을 서기에게 제출하십시오. 서기는 사본 5 부를 만들어줍니다. 서기에게 사본에 “ 제출(Filed)” 라는 스탬프를 찌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DV-125 양식의 “ 제출” 사본을 다른 법원 서류(DV-100 과 DV-110)에 첨부하십시오. 이 서류를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송달하십시오. • 서기가 금지 명령을 법 집행 기관이나 CLETS 로 보냅니다. CLETS 는 주 전체의 경찰이 금지 명령을 찾아볼수있는 특별한 컴퓨터 시스템입니다.다음에 법원 청문에 갈 때 모든 서류를 지참하십시오. • 서기가 금지 명령을 법 집행 기관이나 CLETS 로 보냅니다. CLETS 는 주 전체의 경찰이 금지 명령을 찾아볼수있는 특별한 컴퓨터 시스템입니다.다음에 법원 청문에 갈 때 모든 서류를 지참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법원 서기에게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지원에 관해 문의하십시오. 또는 전국 가정 폭역 핫라인으로 전화하십시오: 1-800-799-7233 TDD: 1-800-787-3224
이 전화는 무료이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이 전화는 100여 가지의 언어로 도움을 줄 수 있읍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www.courtinfo.ca.gov Revised July 1, 2006
임시 금지 명령을 재발부 받는 방법
(가정 폭력 예방)
DV-126-INFO K, (Korean)
1 페이지 중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