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FTB Form 4058CKORE

Reviews
Shared by:
Anonymous
Categories
Stats
views:
71
downloads:
0
rating:
not rated
reviews:
0
posted:
10/31/2007
language:
English
pages:
0
캘리포니아 납세자 권리장전 총체적인 안내서는 다음을 포함 합니다. 1988년도에 입법화된 납세자 권리장전 1997년도에 입법화된 납세자 권리장전 1999년 캘리포니아 납세자 권리장전법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은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번역을 제공합니다. 이 한글번역은 공식적인 영문판을 대체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의 사명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의 목적은 합당한 세금을 걷어들이는것과, 가장 적은 비용으로, 우리에게 위임된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우리의 품질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주민에게 봉사하고, 우리의 정직성, 효율성 및 공정성에 있어 최고의 공신력을 갖추며 실행하는 것입니다. 세무집행 원리의 설명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주 세무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한 세무 정책은 투표로 선출된 공무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를 염두에 둘때,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의 의무는 입법부가 마련한 법을 정확히 적용함으로서 그 정책을 수행하는 것, 그 법규들을 입법화하는 취지에 비추어 다양한 법규의 합리적인 의미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정부나 납세자 한쪽의 관점이 아닌,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세무 행정의 심장부에 법률 해석이 있읍니다.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에서 법률해석의 임무를 가진 각 사람의 책임은, "세익보호" 한다는 믿음내에 무리한 해석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는데 있읍니다. 세금은 법령의 진정한 의미가 판명되고 적용될 때만 제대로 보호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은 또한 법률 적용과 집행을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할 책임이 있읍니다. 문제 제기는 임의로 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만한 사유가 있을때에만 되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직원은 적절한 사유가 있는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망설이지 말아야합니다. 이미 입증된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입장을 택하는 사안을 제기하거나 법원에게 요청하지 않도록 주의 하는것 역시 중요합니다. 법률의 집행은 합리적이면서도 단호해야만 합니다. 가능한 한 지연되지 않도록, 그리고 매우 신중하고 사려깊게 수행 되어야 합니다. 정도를 지나치지 말아야하며, 법과 행정의 테두리안에서 합리적 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 준수를 요구 할 때는 단호 해야 하며, 비현실적인 세금 계획및 사기를 공격하는 것은 가차없이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납세자 권리 장전 포괄적인 안내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 소개 캘리포니아 납세자 권리 장전안은(Stats 88, Ch. 1573) 1988년에 입법화 되었읍니다. 이 법률은 기존의 많은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 절차를 성문화하고, 납세자 대변국를 설립했으며, 캘리포니아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 및 우리의 의무를 명백하게 했읍니다. 1996년 7월 30일에 연방 납세자 권리장전안 2 (P.L.104-168)가 통과된 후, 몇달 뒤 연방법을 따르기 위한 캘리포니아 납세자 권리 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Stats 97, Ch. 600). 캘리포니아 법률은 가장 최근 입법화된 1999년 납세자 권리장전을 포함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늘린 수많은 법규들을 포함 하고 있읍니다. 이 안내서는 현재까지의 모든 납세자 권리 장전안에 포함된 법규의 일반 개요를 제공합니다. 각 주제옆에 관련 캘리포니아 세법조항이 언급되어 있읍니다. 이 안내서의 정보가 귀하의 납세자 권리 장전안에 대한 더 나은 이해 제공을 하기 바랍니다. 목차 제 1부 제 2부 납세자 대변국 ...................................................................................... ¶1 납세자 교육 주민교육 프로그램 ..................................................................................................... ¶2 입법부에 대한 연례 보고 ............................................................................................ ¶3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이 주최하는 연례 청문회 ........................................................... ¶4 납세자 권리 설명 ....................................................................................................... ¶5 제 3부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FTB) 직원 평가 세수실적을 근거로 하는 직원 평가의 금지 .................................................................. ¶6 주민 접촉을 근거로 하는 직원 평가 ............................................................................ ¶7 제 4부 부부 공동세금 보고서 개별 세금 보고서 제출후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 제출 ................................................. ¶8 제 5부 정보 보고서 정보 보고서에 있는 전화 번호 .................................................................................... ¶9 합당한 정보 보고서 감사 .......................................................................................... ¶10 제 6부 수금 절차 조기인출 벌금 면제 .................................................................................................. ¶11 고용인 구제/고용주가 원천징수된 세금을 내지않는 경우 .......................................... ¶12 할부금 동의서 .......................................................................................................... ¶13 즉각징수및 징수종료 승인........................................................................................ ¶14 제삼자 유치권의 해제시행........................................................................................ ¶15 재산 압류 절차......................................................................................................... ¶16 주택 또는 사업체 압류 절차...................................................................................... ¶17 합의안 ..................................................................................................................... ¶18 압류된 재산/임금의 해제 .......................................................................................... ¶19 강제징수 공제액....................................................................................................... ¶20 오류로 행사한 유치권 해제....................................................................................... ¶21 수금 정보 공개......................................................................................................... ¶22 제 7부 이자 무료이자 기간의 연장............................................................................................... ¶23 이자 감면................................................................................................................. ¶24 이자 감면/재해 지역................................................................................................. ¶25 제 8부 상환과 보상 소송비용의 상환....................................................................................................... ¶26 조세 형평국 항소 관련 요금/비용 상환...................................................................... ¶27 잘못된 강제징수, 잘못된 처리절차, 또는 잘못된 수금업무......................................... ¶28 주 상대 법정 소송 .................................................................................................... ¶29 계획적인 행위 .......................................................................................................... ¶30 목차 제 9부 납세자 고시 마감일을 포함하는 통지서........................................................................................ ¶31 이자 정지/통지실패 .................................................................................................. ¶32 이자 부과금 통지서 .................................................................................................. ¶33 벌금 부과 절차......................................................................................................... ¶34 환불 기각 설명......................................................................................................... ¶35 제삼자 접촉 통지 ..................................................................................................... ¶36 권리정지 이전 기업에 통보....................................................................................... ¶37 연관없는 지불 .......................................................................................................... ¶38 납세자에게 연례 통지서 ........................................................................................... ¶39 제 10부 환불 청구를 위한 수정 세금 보고서, 이의 신청 및 항소 환불 청구를 위한 수정된 세금 보고서, 이의 신청 및 항소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려는 계획....................................................................... ¶40 이의 신청 심리......................................................................................................... ¶41 제 11부 제 12부 서면 통지 ........................................................................................... ¶42 기타 조항들 결백한 배우자 세금 면제 .......................................................................................... ¶43 세금 보고서 준비자 신원 .......................................................................................... ¶44 납세자의 신청기각 ................................................................................................... ¶45 공소 시효 연장......................................................................................................... ¶46 법률 적용................................................................................................................. ¶47 재정 상태 감사......................................................................................................... ¶48 소프트웨어 기업 기밀............................................................................................... ¶49 고발자 공개 ............................................................................................................. ¶50 비 세무 조사 금지 .................................................................................................... ¶51 특정 벌금의 취소 ..................................................................................................... ¶52 개인 배달 서비스 ..................................................................................................... ¶53 납세자 의사 소통의 면책 특권 .................................................................................. ¶54 제 1부 납세자 대변국 ¶1 주 세무법 21004조 납세자 대변국은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장에게 직접 보고하며 납세자 불평과 문제 해결에 협조하는데 그 책임이 있읍니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귀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 대변국에 연락할 수 있읍니다. 세금 문제가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거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 대변국은 케이스 검토를 주선할 수 있으며, 적합한 경우, 케이스가 검토되고 있는 동안 집행을 연기할 수있읍니다. 납세자 대변국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읍니다: 우편: Taxpayer Advocate Bureau PO Box 157 Rancho Cordova CA 95741-0157 전화: (800) 883-5910 팩스: (916) 845-6614 웹사이트: www.ftb.ca.gov 제2부 납세자 교육 주 세무법 ¶2 ¶3 ¶4 ¶5 주민 교육 프로그램 ......................................................................................... 입법부에 대한 연례 보고 .................................................................................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이 주최하는 연례 청문회 ................................................ 납세자 권리 설명............................................................................................. 21005 21006(a) 21006(b)(2) 21007 ¶2 주민 교육 프로그램 주 세무법 21005조 우리는 납세자들이 세금보고서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일반적인 실수들을 알리고 이 실수들을 피하는 방법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납세자 권리장전에 대한 응답으로 계속적인 주민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했읍니다. 세무책자, 캘리포니아 전 지역내에 발표되는 보도 자료, 또한 대변인 사무실, 무료 세무 도움 및 자영업자를 위한 협의회 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된 정보를 통해 가장 일반적인 실수를 피할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읍니다. 우리는 또한 세무 뉴스 (Tax News) 를 발행합니다. 세무 전문가들에게 세금보고서상의 실수, 새로운 법률, 주소득세 정책 및 절차 등과 또한 그들이 관심을 가질만 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격월 소식지입니다. 소식지 한 해 구독료는 $12 입니다. 소식지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볼 수 있읍니다. 우리는 또한 세무 전산 뉴스 (Tax e-News) 라고 불리는 교육 정보 및 최신 뉴스 아이템을 온라인 구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읍니다. 납세자는 (800) 852-5711로 전화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읍니다 (또는, 미국 외에서 (916) 845-6500). 청각 또는언어 장애인은: TTY/TDD (800) 822-6268로 전화 하십시오. 세무 전문가들은 세무 전문가 지원국인 (916)845-7057로 전화 할 수 있읍니다. 이 지원국은 세무 전문가들과 개인세 문제를 해결하고 세법 질문에 대답해 드립니다. 추가로, 우리의 웹사이트 www.ftb.ca.gov 에서,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들은 보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세무 서류 양식, 간행물들을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고, 키워드를 사용하여 특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찾을 수 있읍니다. ¶3 입법부에 대한 연례 보고 주 세무법 21006(a)항 매해 10월 1일까지, 우리는 납세자가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는 사안들을 확인하여 입법부에 연례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 I 부는 감사 과정중 견본 자료에서 나타난 개인 소득세 및 은행과 법인세 추징서의 수를 보여줍니다. 제 II 부는 전년도 세금 보고서의 초기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납세자 과실을 보여줍니다. 보고서는 또한 법개정, 개선된 주 세무국 직원 훈련, 납세자및 세무 전문가들과의 향상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증가한 집행 기능을 통한 납세자의 법 준수 개선을 위한 우리의 전략을 설명합니다. ¶4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이 주최하는 연례 청문회 주 세무법 21006(b)(2)항 우리는 캘리포니아 주 세무법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납세자 및 기업 대표자가 계획안을 낼수 있도록 연례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주민이 제안한 계획안은 일반적으로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1)세무법 수정, 그리고 (2)행정 절차 수정. 우리 직원이 그 후에 세무법 수정안의 분석을 준비하고 세명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위원들은 잠재적인 입법수정으로서 계획안을 지지할 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또한 행정 계획안을 분석합니다. 일단 분석이 완료되면, 통상적으로 우리의 직원이 계획안 실행 타당성에 대하여 계획안을 제안한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5 납세자 권리 설명 주 세무법 21007조 우리는 감사, 항소및 수금 절차 동안에 귀하에게 절차및 보상과 권리에 관해서 알기쉽고 비전문적인 용어로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무책자에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귀하는 납세자의 권리인 이의신청/항소하는 방법 그리고 감사 및 또는 수금 과정의 각종 단계에서 납세자 옹호자에게 연락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읍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감사통지서, 추가세금안 통지서및 모든 수금통지서를 받는 싯점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소책자 캘리포니아 납세자 권리장전 (FTB 4058), 캘리포니아 납세자 권리장전2 (FTB 4063), 및 1999년 캘리포니아 납세자 권리장전안 하이라이트 (FTB 4064)를 통해 설명 하고 있읍니다. 귀하는 소책자를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 있읍니다: Tax FORMS REQUEST UNIT PO BOX 307 RANCHO CORDOVA CA 95741-0307 또는 웹사이트: www.ftb.ca.gov 제3부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FTB) 직원평가 주 세무법 ¶6 ¶7 세수 실적을 근거로 하는 직원 평가의 금지............................................................................................. 21008 주민 접촉을 근거로 하는 직원 평가.................................................................. 21009 ¶6 세수 실적을 근거로 하는 직원 평가의 금지 주 세무법 21008조 추가 세금 부과및 수금 실적에 근거한 직원 평가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세수 실적으로 직원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편지를 입법부에게 해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영진은 세수 실적에 근거한 직원 평가 금지를 강화하는 정책 성명을 발행했읍니다. 추가로, 주세무국 보고서에서 개인이 추징하거나 수금한 액수의 언급을 모두 제외 시켰읍니다. ¶7 주민 접촉을 근거로 하는 직원 평가 주 세무법 21009조 우리는 납세자 접촉에 근거로한 직원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 법규를 따르기 위하여, 우리의 임무 및 가치 성명서에서, 직원 행동의 구체적인 목표로서 소비자에 대한 봉사, 질, 및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합니다. 모든 직원들과 함께 그 임무 그리고 가치 성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임무 및 가치 표명을 반영하는 직원 평가 서류양식을 고안했읍니다. 우리는 주 세무국 관리 아래 경쟁적인 시험을 치르는 후보자들의 이 가치들의 대한 그들의 지식과 책임의식을 평가합니다. 제 4부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 주 세무법 ¶8 개별 세금 보고서 제출후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 제출 ................................................. 18522 ¶8 개별 세금 보고서 제출후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 제출 주 세무법 18522조 개별 소득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귀하의 배우자와 함께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것이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읍니다. 1996 세무 년도 이후, 특정 조건 하에서, 개별 세금 보고서에 반영된 세무를 완불하지 않았더라도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를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읍니다. 제 5부 정보 보고서 주 세무법 ¶9 ¶10 정보 보고서에 기록된 전화 번호 ................................................................18640 & 18648 합당한 정보 보고서 감사 ................................................................................. 21024 ¶9 정보 보고서에 기록된 전화 번호 주 세무법 18640 & 18648조 우리는 임금,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불인과 같은 소득에 관한 정보를 제삼자에게서 받습니다. 이 정보는 귀하가 소득세 보고서에 보고한 소득과 임금 정보를 확인하는데 쓰입니다. 제삼자는 이제 귀하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때 그들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정보를 제출한 개인과 직접 연락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받은 정보 출처에 관한 귀하의 의문이 쉽게 해결 될 수 있읍니다. ¶10 합당한 정보 보고서 감사 주 세무법 21024조 제삼자가 우리에게 제공한 정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 할 경우, 그리고 이 견해차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전적으로 이미 협력한 경우에, 우리는 귀하에게 부과한 세금이 정확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제6부 수금 절차 주 세무법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조기 인출 벌금 면제 ................................................................................... 고용인 구제/고용주가 원천징수된 세금을 내지않는 경우 ............................ 할부금 동의서 ............................................................................................ 즉각 징수및 종료 징수 승인........................................................................ 제삼자 유취권의 해제 시행......................................................................... 재산압류 절차 ............................................................................................ 주택이나 사업체 압류 절차......................................................................... 합의안 ...................................................................................................... 압류 재산 /임금해제 .................................................................................... 강제징수의 공제액 ................................................................................... 오류로 행사한 유치권 해제 ....................................................................... 수금 정보 공개 ......................................................................................... 17085.7 18673 19008 19084 19226 19236 19236 19443 21016 21017 21019 21023 ¶11 조기인출 벌금 면제 주 세무법 17085.7 2000년 1월 이후, 밀린 세금을 걷기 위하여 귀하의 은퇴 연금 (개인 은퇴 구좌를 포함) 에서 우리가 돈을 인출했기 때문에 조기인출 벌금을 내야 한다면, 캘리포니아는 조기인출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12 고용인 구제/고용주가 원천징수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주 세무법 18673 귀하의 체납된 세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우리는 귀하의 고용주에게 귀하 임금의 일부분을 원천징수하여 보내도록 명령할 수 있읍니다. 귀하의 고용주가 우리가 명령한 금액을 원천징수 했으나 보내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명령된 금액과 이자에 대한 책임이 있읍니다. ¶13 할부금 동의서 주 세무법 19008 귀하가 세금 채무액을 완불 할 수 없는 경우, 분할 지불할 자격이 있을 수도 있읍니다. 귀하가 우리와 지불 계획을 타협하는 경우, 요구된 모든 세금 보고서의 제출과 그 이후 모든 세금을 신속하게 지불한다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지불계획을 지키지 않거나, 지불계획 수정에 상호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그 계획을 종결하기 30일전에 통고를 보낼 것입니다. 통지서는 지불계획의 종결과 그 사유를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 계획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귀하의 제의와 그 거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읍니다. 이 검토 과정 동안에 우리는 귀하에 대한 수금 절차를 취할 수 없읍니다. ¶14 즉각 징수및 징수 종료 승인 주 세무법 19084 세금의 징수가 어렵다고 믿기 때문에 세금 부과를 발행하는 경우, 주 세무국 법원장 또는 주 세무국 법원장 위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5 제삼자 유치권의 해제 시행 주 세무법 19226 다른 사람의 세금 채무 때문에 귀하의 재산에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 귀하는 우리가 가진 지분의 가치와 동등한 현금 또는 채권을 냄으로서 그 유치권의 해제를 받을수도 있읍니다. 그 후에, 우리는 재산 가치 결정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채권이나 예치금을 환불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의 채무에 적용할 수도 있읍니다. ¶16 재산압류 절차 주 세무법 19236 체납된 세금을 수금하기 위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매하기전에,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 귀하의 세무책임을 확인한다. • 다른방법을 사용해서 수금 할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 귀하의 재산 판매에서 생긴 액수가 귀하의 세금 채무를 감소시킬지를 결정한다. ¶17 주택이나 사업체 압류 절차 주 세무법 19236 귀하의 체납세무액이 $5,000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귀하의 주거 재산을 판매할 수 없읍니다. 추가로, 주 세무국 부국장 또는 주 세무국 부국장대리의 승인없이 우리는 귀하의 사업체를 판매할 수 없읍니다. 법원의 명령 없이 귀하의 개인 주택을 판매할 수 없읍니다. ¶18 합의안 주 세무법 19443 귀하가 세금 채무를 완불할 수 없고 다른 모든 지불 방법을 소진한 경우, 귀하가 낼 수 있는 최선책을 제출할 수 있읍니다. 귀하가 특정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귀하가 제안한 금액에 우리가 동의한 경우, 세무 책임을 그 액수로 감소할 수 있읍니다. ¶19 압류 재산/임금해제 주 세무법 21016 실수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 너무 일찍 세금을 부과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리고 자체 행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우리의 실수로 간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과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할부금 동의서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수 집행이나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우리의 실수로 간주 합니다. 단, 동의서에 따라 강제징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 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귀하의 재산을 돌려드립니다. 유치권을 이미 행사한 경우, 해제 통지서 사본을 보낼 것입니다. 귀하는 지정된 제삼자에게 해제통지서를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읍니다. 귀하의 체납 세무액을 지불하기 위하여 귀하의 고용주에게 수입을 보류하도록 명령하고 그 이후 귀하의 채무액 수금이 불가능 한것을 알게 됐을 경우, 고용주에게 수입보류를 중지하도록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20 강제 징수 공제액 주 세무법 21017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변화가 이전 조정액보다 5% 이상인 경우는, 언제나 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는 강제징수 공제액을 반드시 조정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은 물가지수를 항상 주시하고 적합한 경우 그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제액을 조정합니다. ¶21 오류로 행사한 유치권해제 주 세무법 21019 자체 행정 절차 또는 지불 조정안의 조건을 위반하는 유치권을 신청하거나 등기하는 경우, 우리가 실수로 신청하거나 등기한 것과 같이 유치권을 반드시 해제하여야 합니다. 적어도 납세 선취득권 등기 또는 신청 30일 전에, 우리가 어떠한 권한으로 유치권을 신청하고, 유치권 신청을 막기위한 어떤 절차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통지서를 반드시 우송해야 합니다. 30일 통지서 통지절차는 세금의 수금이 어렵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실수로 유치권을 행사했다고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실수로 행사한 유치권 해제서를 우송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귀하에게 해제서 사본을 반드시 보내야 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경우, 우리가 유치권을 신청한 카운티의 주요 신용조회 회사들에게도 사본을 우송할 것입니다. ¶22 수금 정보 공개 주 세무법 21023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귀하가 주 세금 보고서에 제공한 정보와 납세액의 비밀을 유지합니다. 결혼한 상태가 아니거나 배우자 와 함께 살지 않으며 세무 잔액 이 있는공동부부 세금보고서를 이전에 제출한 경우, 우리가 귀하의 배우자로부터 수금을 시도했는지, 수금 활동의 일반적인 내역과 수금한 액수를 알려줄 수 있읍니다. 제7부 이자 주 세무법 ¶23 ¶24 ¶25 무료이자 기간 연장 ....................................................................................19049, 19132, 19280 & 19290 이자 감면 ...................................................................................................19104 이자 감면/ 재해 지역 ................................................................................19109 ¶23 무료이자 기간 연장 주 세무법 19049, 19132, 19280 & 19290 우리에게 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안에 납세액을 지불하면 추가 이자나 미지불 벌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24 이자 감면 주 세무법 19104 우리의 행정 절차내의 불필요한 지연으로 인해 납부가 지연 되거나 이자가 부과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자를 취소할 수 있읍니다. 또한 우리가 특정한 종류의 업무 수행중 합당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이자가 부과된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자를 취소할 수도 있읍니다. 귀하의 요구가 거부된 경우, 귀하는 우리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읍니다. ¶25 이자 감면 /재해 지역 주 세무법 19109 대통령이 선언한 재해 지역이나 주지사가 재해 지역이라고 선언한 캘리포니아 카운티 또는 시에 거주하는 경우, 세금보고서를 늦게 제출했을때 이자 납부가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 자격은, 재해 손실을 반드시 겪었으며, 세금보고서 제출 및 소득세 납부 연장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 8부 상환과 보상 주 세무법 ¶26 ¶27 ¶28 ¶29 ¶30 소송비용의 상환 ..................................................................................................... 조세 형평국 항소 관련 요금/비용상환 ..................................................................... 잘못된 강제징수, 잘못된 처리 절차, 또는잘못된 수금 업무 ...................................... 주 상대 법정소송 .................................................................................................... 계획적인 행위 ......................................................................................................... 19717 21013 21018 21021 21022 ¶26 소송비용의 상환 주 세무법 19717 귀하가 캘리포니아 법원을 통해 납세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정당화 할 수 없다면 귀하는 합당한 소송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읍니다. 보상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귀하에게 유효한 모든 행정 절차를 통한 배상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27 조세형평국 항소 관련 요금/비용 상환 주 세무법 21013 귀하가 조세 형평국에 항소한 경우,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정당화 할 수 없다면 귀하는 합당한 요금과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읍니다. 이것은 추가세금부과 통지안 이나 환불신청 거부서의 날짜로 부터 발생한 요금에 적용됩니다. ¶28 잘못된 강제징수, 잘못된 처리절차, 또는 잘못된 수금 업무 주 세무법 21018 우리의 잘못된 강제징수, 잘못된 처리절차, 또는 잘못된 수금업무로 인해, 귀하와 관련없는 제삼자에 의해 부과되어 귀하가 지불한 금액을 상환해 드릴 수 있읍니다. 상환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 • • 잘못된 강제징수, 잘못된 처리절차, 또는 잘못된 수금업무가 우리의 실수에 의해 발생 되었읍니다. 잘못된 강제징수, 잘못된 처리절차, 또는 잘못된 수금업무전에 귀하는 우리의 모든 접촉에 응했읍니다. 비관련 제삼자가 요금을 철회하거나 돌려주지 않았어야 합니다. 상환 비용과 요금의 액수는 정규 영업 과정에서 제삼자가 부과한 통산적인 비용 및 요금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이 제삼자 요금의 보상은 잘못된 강제징수, 잘못된 처리절차, 또는 잘못된 수금업무 시행날로 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9 주 상대 법정 소송 주 세무법 21021 우리의 직원이 이미 발표된 절차를 무모하게 무시함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귀하는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읍니다. 법원은 귀하가 입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피해 비용뿐 아니라 정당한 소송비용도 수여할 수 있읍니다. 단, 귀하의 태만이나 실수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귀하의 소송이 터무니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벌금을 $10,000까지 부과할 수도 있읍니다. ¶30 계획적인 행위 주 세무법 21022 귀하에 관한 정보를 얻기위하여 우리의 직원이 귀하 대리인의 세금을 해결 또는 타협하는 조건으로 귀하의 대리인을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500,000 까지의 손상과 비용을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읍니다. 제 IX 부 납세자 통지서 주 세무법 ¶31 ¶32 ¶33 ¶34 ¶35 ¶36 ¶37 ¶38 ¶39 마감일을 포함하는 통지서 ........................................................................19034, 19041 & 19045 이자 정지/통지 실패 .................................................................................19116 이자 부과금 통지서 ..................................................................................19117 벌금 부과 절차 .........................................................................................19187 환불 기각 설명...........................................................................................19323 제삼자 접촉 통지 .......................................................................................19504.7 권리정지 이전 기업에 통보.........................................................................21020 연관없는 지불 ............................................................................................21025 납세자에게 연례 통지서 .............................................................................21026 ¶31 마감일을 포함하는 통지서 주세무법 19034, 19041& 19045 우리는 특정 통지서의 이의제기나 항소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를 귀하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 날짜안에 제출하는 경우, 귀하의 이의신청 또는 항소가 제 시간내에 된것으로 간주됩니다. ¶32 이자 정지/통지 실패 주 세무법 19116 귀하의 개인 세금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다고 여겨질 경우, 우리는 반드시 귀하에게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통지서는 납세 채무액와 그 세무액의 근거를 서술합니다. 귀하의 세금보고서가 제시간안에 제출되었으며, 우리가 세금보고서 제출일 또는 마감일로(둘 중 나중 날짜)부터 18개월 안에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 이자와 특정 벌금을 정지해야 합니다. 이자 정지기간은 18개월 말부터 시작하여 귀하에게 통지서를 보낸후에 끝이 납니다. 연방 국세청이 귀하의 납세 채무액을 바꾸는 경우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33 이자 부과금 통지서 주 세무법 19117 2001년 12월 31일 이후, 우리로 부터 귀하가 지불해야하는 이자 금액을 알리는 통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서는 이자를 부과하기 위해 적용한 법률과 이자를 계산한 방법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요구하는 경우, 우리는 이자계산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34 벌금 부과 절차 주 세무법 19187 2001년 12월 31일이후, 우리로 부터 벌금을 부과하는 통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서는 벌금의 이름, 벌금을 부과 하기위해 적용된 법률과 벌금 계산방법의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요구하는 경우, 우리는 벌금계산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35 환불 기각 설명 주 세무법 19323 2000년 4월 7일 이후, 귀하가 세금 환불 신청을 하고 거부된 경우, 우리는 그 환불신청이 거부된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36 제삼자 접촉 통지서 주 세무법 19504.7 귀하의 세금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연락해야 한다고 여겨질 경우, 우리는 귀하에게 반드시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첫번째 통지서는 우리가 12개월 기간 동안 제삼자와 연락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12개월 이후에도 제삼자와 연락하기를 원하는 경우, 우리는 또 다른 통지서를 보낼것입니다. 귀하가 요구하는 경우, 제삼자와 접촉한 기록을 귀하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 통지는 귀하가 허용한 접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7 권리정지 이전 기업에 통보 주 세무법 21020 기업의 권리를 정지하기 적어도 60일 이전에, 우리는 권리정지를 적용한 구체적인 법규정과 권리정지가 시작되는 날짜를 명시한 통지서(권리 정지/박탈 전 마지막 통지서, FTB 4974)를 그 회사에 반드시 우송해야 합니다. ¶38 연관없는 지불 주 세무법 21025 우리에게 지불액을 보낼 때, 그 지불액이 어디에 적용되길 원하는지를 알리는 문서를 또한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귀하의 계정과 그 지불액을 연관시킬 수 없는 경우, 지불액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귀하에게 그것을 알리려는 적절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39 납세자에게 연례 통지서 주 세무법 21026 미지불 세액을 수금하는데 대한 공소시효는 없읍니다. 자동 전산 청구서 발송과정의 일부분으로서, 귀하의 미지불 세액이 있는 경우, 우리는 미지불 납세액, 납세 선취득권 및 세금 강제징수를 포함한 일련의 통지서를 정기적으로 보냅니다. 적어도 일년에 한번 우리는 귀하가 내야할 체납금액을 통지해야 합니다. 제 10 부 환불 청구를 위한 수정된 세금 보고서, 이의신청 및 항소 ¶40 ¶41 주 세무법 환불청구를 위한 수정된 세금 보고서, 이의신청, 항소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려는 계획 ..................................................................21010 이의 신청 심의 .................................................................................................21011 ¶40 환불청구를 위한 수정된 세금 보고서, 이의신청, 항소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려는 계획 주 세무법 21010 조 이의신청, 항소, 그리고 환불 청구를 위한 수정된 세금 보고서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1989 년 7 월 1 일까지 마련되도록 법이 요구하고 있읍니다. 주 세무국직원과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 협회, 캘리포니아 세무사 협회,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대표들이 법안에 의해 의무화된 계획을 소개하기 위한 만남을 1989 년 2 월에 개최했읍니다. 케이스의 종류와 현지 감사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따라, 우리는 위의 계획중에 포함된 다양한 업무들의 세부적인 시간의 틀을 마련하였읍니다. 우리는 감사단계에서의 문제 해결을 계속해서 강조해 나갈 것이며, 그 계획의 구체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41 이의 신청 심의 주 세무법 21011 조 세무법은 다음의 사항들의 의무화 하고 있읍니다: 1) 가능한 납세자에게 편리한 현지 지역사무소에서 합리적인 시간에 이의 신청 심리를 하도록 한다. 2) 납세자에게 사전 통고를 한 경우에만 그 심리를 녹음할 수 있다. 3) 심리에서 대리인을 세울 권리가 있음을 심리전에 납세자에게 알려줄 것이다. 제 11 부 서면 통지 ¶42 주세법 21012 조 우리가 보낸 잘못된 서면통지에 납세자가 의존한 경우, 경우에 따라 벌금과 이자를 취소 할 수 있읍니다. 경우에 따라, 납세자가 계획된 행동을 취하기전에 그 통지를 미리 요청하여 받았다면, 세금이 취소될 수도 있읍니다. 서면통지의 요청은 반드시 납세자의 이름과 신원번호 (사회보장번호, 회사번호, 또는 연방 고용주 신원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그 업무나 활동에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납세자나 의뢰인을 대신해 서면통지를 요청하는 납세자의 대리인은 반드시 법적 해석과 그들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법률조항의 인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발부 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주법과 연방법이 동일한 법률조항 사실여부에 관한 질문들 (거주지, 통합사업체) 현재 감사, 이의신청, 항소, 합의, 또는 소송 중에 있는 사안들 납세자에게 어떻게 서면통지를 제공하는가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세무국 최고 법률고문 판결 지침서(FTB Notice 89-277)를 참조하십시오. 아래의 주소로 편지를 쓰면 FTB 통지 89-277 를 얻을 수 있읍니다. REQUEST FOR WRITTEN ADVICE FRANCHISE TAX BOARD PO BOX 1720 RANCHO CORDOVA CA 95741-1720 요청서에는 "Taxpayer's Bill of Rights – Request for Written Advice (납세자의 권리장전 – 서면 통지 신청)" 이라고 명시하셔야 합니다. 제 12 부 기타 조항들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주 세무법 결백한 배우자 세금면제 .....................................................................................18533, 18534 & 19006 세금보고서 준비자 신원 .....................................................................................18624 납세자의 신청 기각 ............................................................................................19064 공소시효 연장 .................................................................................................... 19067 법률 적용 ........................................................................................................... 19503 재정상태 감사 .................................................................................................... 19504 소프트웨어 기업 기밀 .........................................................................................19504.5 & 19542.3 고발자 공개........................................................................................................ 19546.5 비세무 조사 금지................................................................................................21014 특정 벌금의 취소................................................................................................21015 개인 배달 서비스................................................................................................21027 납세자 의사소통의 면책특권...............................................................................21028 ¶43 결백한 배우자 세금면제 주세무법 18533, 18534 와 19006 조 귀하의 배우자가 부부 공동 세금보고서에 내야할 세금의 액수를 적게 보고하였고, 본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 부족한 미납급에 대해 우리는 귀하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 만일 귀하가 더 이상 결혼한 상태가 아니고, 법적으로 헤어진 상태이거나 또는 배우자와 적어도 12 개월동안 별거했다면, 각자의 책임을 선택함으로서 공동 세금 보고서상의 미납액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읍니다. 배우자와 공동보고를 하지 않았으나 공동의 수입에 대한 세금부과를 받은 경우,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읍니다. 귀하가 법정에서 이혼 명령을 받은 경우, 부부 공동 세금보고서에 보고한 자진세 미납액이나 추가 과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읍니다. ¶44 세금보고서 준비자 신원 주세무법 18624 조 세금 보고서 준비자는 반드시 신원번호를 제공해야합니다. 주 세금 보고서를 준비할때, 준비자는 이제 연방 세금 보고서에 사용한 번호를 사용할 수 있읍니다. ¶45 납세자의 신청 기각 주세무법 19064 조 납세자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소환장을 발부 할 수 있읍니다. 세금부과에 관해 소환장을 발부한 경우, 그리고 납세자가 그 소환장의 기각/정지를 신청한 경우, 그 결정이 진행중인 동안 특정한 공소시효는 중지됩니다. 특정 소환장에 관련된 사안를 해결하지 못할경우, 소환장이 발송된 이후 6 개월부터 그 소환장에 대한 대응이 해결될 때까지 귀하의 세금문제에 관한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46 공소시효 연장 주세무법 19067 조 2001 년 1 월 1 일 이후로 부터, 추가세금 과세를 위해 납세자에게 세금보고 날짜로 부터 4 년 이상의 시간을 허락하는 요청을 한 경우, 우리는 반드시 납세자에게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연장시간을 특정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통보해야 합니다. ¶47 법률 적용 주세무법 19503 조 이 조항은 1998 년 1 월 또는 그 이후에 제정된 캘리포니아 법에 관해, 그 법에 관련된 법규들은 그 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24 개월 이내에 발표된 경우에 한해서만 소급하여 적용된다는것을 알려줍니다. 1998 년 1 월 또는 그 이후에 연방법과 일치하여 제정된 캘리포니아 법의 경우, 그 관련법규들은 캘리포니아와 일치하는 연방법에 관한 연방 임시 또는 최종 법규의 제정일로 부터 24 개월 이내에 발표된 경우에 한해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법규제정 과정은 캘리포니아 행정 절차법을 따릅니다. 따라서, 특정한 법규를 발표하는 우리의 의도를 대중에게 통고해야 하며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관행에 따라, 행정 절차법에 따른 공고전에 주세무국 직원이 관련 업계와 함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세사람으로 구성된 주세무국 위원회에게 제안된 법규의 문제점들을 제시합니다. 캘리포니아 행정 절차법에 의해, 법률행정부는 법규를 검토하고 승인하게 됩니다. 법률행정부는 법규를 승인하고 주정부 서기관에게 제출합니다. 30 일 이후에 그 법규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로 규정하지 않는한, 판결과 더불어 법규는 1998 년 1 월에 효력이 있는 법에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48 재정상태 감사 주세무법 19504 조 납세자가 보고하지 않은 수입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세금보고서를 감사할때,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생활습관, 생활수준, 또는 세금보고서 준비와 관련이 없는 다른 사항들에 집중된 질문들을 할 수 없읍니다. ¶49 소프트웨어 기업 기밀 주세무법 19504.5 와 19542.3 항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않는한, 민사소송에서 세금에 관계된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생산 또는 분석하는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세금 보고서 검사와 관련하여 우리가 소유하게 되거나 통제하게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업기밀이나 다른 기밀정보의 부적절한 공개를 방지하는 보호책를 제공합니다. ¶50 고발자 공개 주세무법 19546.5 항 소득세 보고서나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직원들이 직권남용 또는 납세자의 정보 오용 실태를 신고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입법 위원회가 있읍니다. 연방법은 연방 세무서류 양식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읍니다. ¶51 비세무 조사 금지 주세무법 21014 조 법에 따른 의무 수행 목적을 제외하고, 고의로 비세무 행정상의 목적으로 어떤 조사나 감시를 허가 또는 실행하는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읍니다. ¶52 특정벌금의 취소 주세무법 21027 조 우리는 세법 19011 조(전산 자금 이체 벌금), 또는 19141.5(a)항 (연방 서류양식 5472/ 기록 관리 벌금)에 의해 허가된 벌금의 부과를 자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임의의 권한이 있읍니다. 이 권한은 납세자가 법률에 따르지 않는것이 공익을 침해하지 않고, 납세자의 고의적인 태만 또는 법률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이 아닌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읍니다. 1996 년 1 월 1 일부터 유효한 이 조항은 1995 년 1 월 1 일 이후에 부과된 전산 자금 이체와 연방서류 5472/기록 관리 벌금에만 적용됩니다. ¶53 개인 배달 서비스 주세무법 21027 조 우리는 재무장관이 지정한 개인서비스에 의해 배달된 품목들을 미국우체국에서 배달된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즉, 이말은 지정된 배달 서비스에 의해 배달된 품목에 기록 또는 표시된 날짜들은 미국 우체국의 소인과 같이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54 납세자 의사소통의 면책특권 주세무법 21028 조 납세자는 연방정부가 인가한 세무 전문가에게 받은 조언에 관한 기밀에 대해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면책특권에 적용되는 똑같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읍니다. 이 특권은 형사상 세금문제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며 탈세에 관련된 서류상의 의사소통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TB 4058C KOREAN (REV 02-2007)

Related docs
California FTB Form 3561
Views: 1426  |  Downloads: 23
California FTB Form 2518BC
Views: 476  |  Downloads: 2
California FTB Form 1334
Views: 302  |  Downloads: 2
California FTB Form 705CHIN
Views: 144  |  Downloads: 1
2006 California FTB Form 1006
Views: 290  |  Downloads: 0
2006 California FTB Form 3578
Views: 37  |  Downloads: 0
2006 California FTB Form 8453LLC
Views: 80  |  Downloads: 0
2006 California FTB Form 1098
Views: 99  |  Downloads: 0
2006 California FTB Form 8453P
Views: 73  |  Downloads: 0
California FTB Form 3701
Views: 161  |  Downloads: 0
California FTB Form 3518
Views: 127  |  Downloads: 0
2006 California FTB Form 1096
Views: 536  |  Downloads: 1
2006 California FTB Form 8453C
Views: 90  |  Downloads: 0
2006 California FTB Form 1115
Views: 66  |  Download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