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세무국
자주 묻는 질문들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은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번역을 제공합니다. 이 한글번역은 공식적인 영문판을 대체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거주민 세무 감사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 (FTB)은 납세자의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주지 감사를 실시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민- 모든 출처(캘리포니아 외부 출처 소득을 포함한)로 부터의 소득에 세금을 냈는지, • 캘리포니아 비주민- 캘리포니아 출처 소득에 세금을 냈는지; 또는 • 캘리포니아 부분적 주민 – 캘리포니아 주민인 동안 받은 모든 소득에 세금을 냈는지, 그리고 비주민인 동안은 캘리포니아 출처소득에 세금을 냈는지 귀하가 내야하는 정확한 세금을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의 사명, 가치, 및 세무집행 원리 선언문 (FTB 7899A)에 따라 이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은 누구 입니까? 다음과 같은 개인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민입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살고있는 목적이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아닌경우 • 캘리포니아가 주거지이나,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밖에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유로 거주하는 사람은 캘리포니아 주민 입니다. 거주에 대한 추가 정보는 거주민 자격 결정을 위한 지침서(FTB 1031)에서 얻을수 있읍니다. 간행물을 얻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뒷면을 보십시오. 주민 감사는 다른 감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감사의 대부분이 구체적인 공제, 소득 또는 세금공제 항목에 중점을 두는 반면, 주민 감사는 귀하가 신청한 거주지의 주민 자격에 중점을 둡니다. 주민 감사는 특정한 소득, 공제, 또는세금공제 항목의 출처에 중점을 둘 수도 있읍니다. 감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감사관은 먼저 감사가 어떻게 진행할 지 (감사 계획) 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논의할 것입니다. 감사관은 귀하의 거주 신분에 관련이 있고 적절한 다음과 같은 정보와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개인 기록, 사업 운영 정보 및 재정기록. 감사관은 위의 정보의 잠재적인 민감성을 인식하며, 얻어진 모든 정보를 전문적이고 조심스럽게 기밀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감사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감사 계획은 감사하는동안 지속적인 연락과 제 시간 안에 감사를 완료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것은 귀하와 감사관의 처음 면담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이 면담은 다음의 사항들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감사 항목; • 감사 기간; • 감사 범위; • 각 관계자의 책임; • 자료의 필요성; •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의 업무 절차와 규정, 그리고 • 자료 제공 방법 어떠한 자료들을 제공해야 합니까? 주민감사에서 요구되는 자료는 아래의 것들을 포함 합니다: • 부동산 구입/판매/리스 정보 • 구입/판매/리스 정보 • 에스크로 서류 • 보험 기록 • 공공요금 서류 • 개인 자산 • 차량/배 등록 서류 • 사업 운영 정보 • 여행 기록장부 또는 개인 일정표 • 고용 계약서 • 재정기록 • 취소된 수표 /은행 잔고 증명서 • 크레딧카드 영수증/증명서 • 개인 기록 및/또는 정보 • 유권자 등록 • 서비스 제공자 요구된 자료는 어떻게 제공 해야 합니까? 감사관과의 면담시 주거나 우편으로 보낼수 있읍니다. 감사 계획 당시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입니다. 주 세무국이 요구한 정보가 없는경우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정보가 없는 경우, 관련있고 합리적인 대안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저희가 지정한 날짜까지 요구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꼭 연락하십시오. 적절한 시간연장을 해 드릴수 있읍니다. 감사는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의 목표는 감사 시작부터 18개월내에 마치는것 입니다. 주민 사안들은 복잡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감사가 제 시간안에 해결되려면 모든 감사 과정을 통한 귀하의 협력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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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른 주에 세무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다른 주에 세금보고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감사관에게 가능한한 빨리 알려 주십시오. 다른 주에 제출한 세금보고서 사본을 제공하는 것은 감사에 필요한 시간과 서류의 정도를 줄이기 위한 검사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주민 감사 이외에 다른 사안들도 조사 대상이 됩니까? 전체 세금 보고서가 조사 대상 입니다. 감사 도중에 다른 사안들이 더 생길 수도 있읍니다 감사받는 동안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읍니까? 그렇습니다. 귀하는 다른사람에게 귀하를 대표하거나 동반해 달라고 할 권리가 있읍니다. 대리인 선임 서류양식 (FTB 3520) 을 작성함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납세자의 (FTB 4058) 권리장전 이 귀하의 권리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의 누구와 상의할 수 있습니까? 귀하의 감사관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이 도와줄 수 없는 경우, 감사관의 상사 또는 프로그램 매니저에게 물어볼 수 있읍니다. 전화 번호는 함께 동봉된 편지를 참조 하십시오. 인터넷을 통해 연락할 수 있읍니까? 아니오. 그러나, 귀하 또는 귀하의 지정대리인이 감사를 위한 안전한 전자 통신 우체통(Secure Electronic Communication Mailbox)을 설치하기 위한 등록을 하도록 감사관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의 안전한 전자 통신(SEC) 체계는 귀하의 비밀 또는 안전의 손상 없이 은밀한 문서의 교환을 제공합니다. 감사의 결말에는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감사 결말시, 감사를 종결하기 전에 저희가 발견한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드릴것입니다. 감사관은 또한 다음의 것들 중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을 발부할 것입니다: • 귀하가 신청한 보고서나 환불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알리는 편지 • 귀하의 환불 신청요구를 거부하거나 부분적으로 거부한다고 알리는 편지. • 귀하의 추가 세무채무가 있다고 알리는 추가세금부과 제안 통지서(NPA). • 귀하가 환불받을 금액이 있음을 알리는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가 발행한 추가세금부과 제안 통지서(NPA)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이의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통지서 앞면에 명시된 날짜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항의 절차는 통지서에 적혀 있읍니다. 저희가 귀하의 환불 신청을 거부한 경우, 귀하는 그 결정에 관해서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부 편지를 우송한 날짜로 부터 90 일 안에 캘리포니아 조세 형평국에 반드시 서면으로 항소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항소 절차는 거부 편지에 적혀 있읍니다. 귀하의 이의 신청및 항소 권리에 관한 추가 정보는,
캘리포니아 납세자의 (FTB 4058) 권리장전 을 참고
하십시오. 추가 세금채무가 있는 경우, 이자도 부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자는 세무 보고서 마감일로 부터 지불금을 받는 날짜까지 미납된 세무채무액에 부과됩니다. 제한된 경우에 한해, 이자계산을 중지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읍니다. 추과세금채무가 있는 경우, 분할로 지불할 수 있읍니까 ? 재정적으로 어렵고 잔액 전부를 일시불로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 귀하는 매달 분할 지불을 할 자격이 있을 수 있읍니다. 매달 분할 지불을 요청하시려면, 할부동의 요청서 (FTB 3567BK)를 작성하십시오. 이 서류양식을 주문하는 방법에 관한 안내는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수 있읍니까? 일반적인 세무에 관한 도움이나 서류양식및 간행물을 얻으시려면 (800) 852-5711 로 전화 하시거나 저희 웹사이트 www.ftb.ca.gov를 방문하십시오. 개인정보 보호 통지는, 주세무국 간행물 FTB 1131을 참고하십시오. 장애인을 위한 도움: 저희는 미국 장애자 보호법을 준수 합니다.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은 TTY/TDD (800) 822-6268로 전화 하십시오. 다른 모든 도움은, 동봉된 편지에 나열되어 있는 감사관에게 연락하십시오. 세무 서류양식은 어떻게 요청합니까? 서류양식 요청은 다음 방법중 하나를 사용 하십시오 : • 저희 웹사이트 www.ftb.ca.gov. 방문하십시오. • 주 세무국 (800) 338-0505에 전화 하십시오. • 아래주소로 편지를 쓰십시오: TAX FORMS REQUEST UNIT FRANCHISE TAX BOARD PO BOX 307 RANCHO CORDOVA CA 95741-03
환불통지서(NOA)
• 이월 항목을 변경했으나 추과세금부과는 없음을 알리는이월 조정금액 제안 통지서(NP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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