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세무국
세금 감사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은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번역을 제공합니다. 이 한글번역은 공식적인 영문판을 대체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귀하가 내야하는 정확한 세금액수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 가치, 및 세무집행 원리 선언문 (FTB 7899A)에 따라 이 목적을 수행합니다. 감사관이 도움을 주기도 하나, 이 설명서를 통해 귀하가 가질 수 있는 몇가지 질문에 관한 대답을 얻으실 수 있읍니다. 1.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 감사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읍니다. 감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귀하의 소득 신고서에서 선정된 항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 입니다. 또한, 소득 신고서에 특정한 항목을 보고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것 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정보에 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감사관에게 언제든지 상의 하실 수 있읍니다. 2. 감사받는 동안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읍니까? 그렇습니다. 귀하는 다른사람에게 귀하를 대표하거나 동반해 달라고 할 권리가 있읍니다. 대리인 선임 서류양식 (FTB 3520) 을 작성함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납세자의 (FTB 4058) 권리장전 을 통해 귀하의 권리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얻으실 수 있읍니다. 이 간행물을 얻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3. 감사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의 누구와 상의할 수 있습니까? 귀하의 감사관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이 도와줄 수 없는 경우, 감사관의 상사 또는 프로그램 매니저에게 물어볼 수 있읍니다. 전화 번호는 함께 동봉된 편지를 참조 하십시오. 4. 주 세무국이 요구한 정보가 없는경우 어떻게 합니까? 요구하는 정보가 없는 경우, 저희는 귀하가 대안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5. 요구한 정보를 지정날짜까지 얻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정하는 날짜까지 요구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꼭 연락하십시오. 적절한 시간연장을 해 드릴수 있읍니다. 6. 인터넷을 통해 연락할 수 있읍니까? 아니오. 그러나, 귀하 또는 귀하의 지정대리인이 감사를 위한 안전한 전자 통신 우체통(Secure Electronic Communication Mailbox)을 설치하기 위한 등록을 하도록 감사관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의 안전한 전자 통신(SEC) 체계는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및 보안 손상이 없는 기밀 문서자료의 교환을 제공합니다. 7. 감사의 종결시에는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감사 종결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 드릴것입니다. 또한 다음의 것들 중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을 발부할 것입니다: • 귀하가 신청한 보고서나 환불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알리는 편지 • 귀하의 환불 신청요구를 거부하거나 부분적으로거부한다고 알리는 편지. • 귀하의 추가 세무채무를 알리는 추가세금부과 통지서(NPA). • 귀하가 환불받을 금액이 있음을 알리는 환불통지서(NOA) • 이월 항목을 변경했으나 추가세금부과는 없음을 알리는이월
조정금액통지서(NPACA)
8. 추가 세금채무가 있는 경우, 이자도 부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자는 세무 보고서 마감일로 부터 돈을 받는 날짜까지 미납된 세무채무액에 부과됩니다. 제한된 경우에 한해, 이자계산을 중지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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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금채무가 있는 경우, 분할로 지불할 수 있읍니까 ? 재정적으로 어렵고 잔액 전부를 일시불로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 귀하는 매달 분할 지불을 할 자격이 있을 수 있읍니다. 매달 분할 지불을 요청하시려면, 할부동의 요청서 (FTB 3567BK)를 작성하십시오. 이 서류양식을 주문하는 방법에 관한 안내는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가 발행한추가세금부과 통지서안(NPA)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이의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통지서 앞면에 명시된 날짜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항의 절차는 통지서에 적혀 있읍니다. 저희가 귀하의 환불 신청을 거부한 경우, 귀하는 그 결정에 관해서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부 편지를 우송한 날짜로 부터 90 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조세 형평국에 반드시 서면으로 항소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항소 절차는 거부 편지에 적혀 있읍니다. 귀하의 이의 신청및 항소 권리에 관한 추가 정보는, 캘리포니아 납세자의 (FTB 4058) 권리장전 을 참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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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수 있읍니까? 일반적인 세무에 관한 도움이나 서류양식및 간행물을 얻으시려면 (800) 852-5711 로 전화 하시거나 저희 웹사이트 www.ftb.ca.gov 를 방문하십시오. 개인정보 보호 통지는, 주세무국 간행물 FTB 1131 을 참고하십시오. 장애인을 위한 도움: 저희는 미국 장애자 보호법을 준수 합니다.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은 TTY/TDD (800) 822-6268 로 전화 하십시오. 그 이외의 도움은, 동봉된 편지에 나열되어 있는 감사관들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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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서류양식은 어떻게 요청합니까? 서류양식 요청은 다음 방법중 하나를 사용 하십시오 : • 저희 웹사이트 www.ftb.ca.gov. 를 방문하십시오. • 주 세무국 (800) 338-0505 에 전화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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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주소로 편지를 쓰십시오: TAX FORMS REQUEST UNIT FRANCHISE TAX BOARD PO BOX 307 RANCHO CORDOVA CA 9574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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